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0
등록일
2024-07-16
조회수
15
첨부파일

1.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시송달 기간 : 2024. 7. 16~ 2024. 7. 25.


4.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5.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