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0
- 등록일
- 2024-07-16
- 조회수
- 15
- 첨부파일
1.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시송달 기간 : 2024. 7. 16~ 2024. 7. 25.
4.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5.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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