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30
- 등록일
- 2024-07-11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799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위반 직권말소 등록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1.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2024. 7. 11. ~ 2024. 7. 25.(15일간)
3. 대 상: 붙임 내역 참조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여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운행정지 명령 처분 자동차
연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소유자 |
직권말소사유 |
운행정지 명 령 일 |
1 |
31주3854 |
KNMC4C2HMBP099772 |
김*범 |
운행정지 명령 후 |
2024.3.8. |
5.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