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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0
등록일
2024-07-11
조회수
1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799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 및 제4(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위반 직권말소 등록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1.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공고

2. 공고기간2024. 7. 11. ~ 2024. 7. 25.(15일간)

3. 대 상붙임 내역 참조

4.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3조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여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80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운행정지 명령 처분 자동차


연번

자 동 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직권말소사유

운행정지

명 령 일

1

31주3854

KNMC4C2HMBP099772

김*범

운행정지 명령 후
운행기록 발견

2024.3.8.


 

5.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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