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2
등록일
2024-07-11
조회수
1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95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동법 제80(이행강제금)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7. 11.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능동256-10 1

송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17*

1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2

능동256-10 1

오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17*

1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3

능동220-4 1

정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1***

부과고지

기타


공고기간 : 2024. 7. 11. ~ 2024. 7. 25.(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80조 및 지방세징수법32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위 공고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