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99
- 등록일
- 2024-07-10
- 조회수
- 179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청문조서를 열람ㆍ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당사자 :
연번 |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1 |
서울-주택-2016-0151 |
몽삐에뜨 |
손OO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4층 401호 일부(구의동, 청양빌딩) |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사무실) |
등록말소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2) |
2 |
서울-주택-2020-0165 |
㈜빅코리아이앤씨 |
이OO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 별관 3호(구의동, 아차산휴먼시아아파트) |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사무실) |
등록말소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2) |
3 |
서울-주택-2020-0498 |
디앤엘종합건설(주) |
민OO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2, 403호(광장동, 학산코스모스텔) |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
등록말소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2)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기간 종료 시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4. 처분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처분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8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2)
6. 청문조서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ㆍ확인 장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4층 주택관리과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4. 7. 25.(목) ~ 2024. 7. 31.(수)
7.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8. 처분내용 등과 관련된 문의는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02-450-53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