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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43
등록일
2024-07-02
조회수
369
첨부파일

구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및 「같은법 시행령8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독촉고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7. 2. ~ 2024. 7. 16.

○ 내    용 구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통지

○ 공고 및 게시장소 광진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 대 상 자


연번

대상자

과 세 대 상

금액()

주 소

비고

1

임*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80-33

19,037,150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과림동)

독촉


 

위 공고기간까지 변상금 부과 및 독촉고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재무과(02-450-7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7.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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