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43
- 등록일
- 2024-07-02
- 조회수
- 369
- 첨부파일
구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독촉고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7. 2. ~ 2024. 7. 16.
○ 내 용 : 구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통지
○ 공고 및 게시장소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 대 상 자
연번 |
대상자 |
과 세 대 상 |
금액(원) |
주 소 |
비고 |
1 |
임*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80-33 |
19,037,150 |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과림동) |
독촉 |
위 공고기간까지 변상금 부과 및 독촉고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재무과(☎02-450-7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7.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