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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87
등록일
2024-06-24
조회수
53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 - 710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

2. 공고대상 : * 경 등 17

3.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8.

4.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압류), 행정절차법 제14(송달)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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