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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24-05-20
조회수
9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8조의4(금주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금주구역 지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5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목적

음주폐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고시일 : 2024. 5. 20.()

 

3. 금주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지정장소

무궁화 어린이공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212(구의동)

지정범위

무궁화 어린이공원 일대



지정장소

긴고랑 어린이공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43(중곡동)

지정범위

긴고랑 어린이공원 일대


 

4.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9. 1.부터
(계도기간: 2024. 5. 20. ~ 8. 31.)

. 과태료 금액: 10만원

음주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5. 공고방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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