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22
- 등록일
- 2024-04-29
- 조회수
- 76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5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는 바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음주폐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예정일자 : 2024. 5. 20.(월)
3. 금주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가. 무궁화 어린이공원(광나루로52길 12, 구의동)
나. 긴고랑 어린이공원(긴고랑로 143, 중곡동)
4.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9. 1.부터
(계도기간: 2024. 5. 20. ~ 8. 31.)
나. 과태료 금액: 10만원
※ 음주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5. 행정예고 기간 : 2024. 4. 29. ~ 2024. 5. 19. (20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24. 4. 29. ~ 2024. 5. 19. (20일간)
7. 공고방법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2024. 4. 29. ~ 5. 19.(20일간)] 아래사항을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담당자: kyj1102@gwangjin.go.kr)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 (☎02-450-1922)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