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3
- 등록일
- 2024-03-26
- 조회수
- 166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공고 제2024-25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6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8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내 용
- 위반내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소 멸실)
- 위반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
- 적용법규: 약사법 제 7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행정 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 조치내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1 |
세븐일레븐 자양성자 |
한*희 |
광진구 뚝섬로 669 (자양동) |
2 |
씨스페이스 중곡2점 |
윤*섭 |
광진구 능동로 442 (중곡동) |
3 |
씨유 광진선화점 |
하*호 |
광진구 천호대로 130길 22, 1층 (구의동) |
4 |
GS25 군자행복점 |
하*선 |
광진구 천호대로 573, 1층 (중곡동) |
5 |
GS25 구의명성 |
김*천 |
광진구 아차산로51길 41(구의동) |
3. 공시송달 기간: 2024. 3. 26.~ 2024. 4. 10.
4. 안내사항
라. 안 내 사 항 이 처분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진구보건소 또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한 온라인청구도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 실시기관(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3, FAX 02-411-1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