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5
- 등록일
- 2024-02-02
- 조회수
- 233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1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4년도 융자지원 규모 : 이억원(₩200,000,000원)
2. 융자 대상 및 조건
종류 |
대 상 |
융자 한도액 |
이율(연) |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2%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2억원 |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융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 중 주류 및 다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일반음식점 중 혐오식품 취급업소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와 무관)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 등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융자금을 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
○ 주류판매가 주종으로 되거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변동 또는 영업시설을 타구로 이전한 경우
4. 융자금 사용용도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등 시설개선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등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5.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6. 융자신청
○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등 (붙임2) 참고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위생과(☎02-450-19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