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5
- 등록일
- 2023-05-09
- 조회수
- 190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57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
3. 공시송달 내역
대상 |
차량번호 |
위반 장소 |
위반 일시 |
사전 납부 금액(원) |
백선* |
101하73** |
광장로5길 25-1 |
2023.4.5. 10시10분경 |
80,000 |
4. 위반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5. 공시송달 기간
2023. 5. 9. ~ 2023. 5. 23.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5)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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