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8
- 등록일
- 2022-05-26
- 조회수
- 378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632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3항 및 제12조(청문)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2. 5.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3. 처분내용: 직권말소(영업소폐쇄)
4. 처분일: 2022. 5. 26.(목)
5. 공시송달 기간: 2022. 5. 26.(목) ~ 6. 17.(금)
6. 대상업소: 2개소
업종 |
업소명 (신고번호) |
영업주 |
업소 소재지 |
미용업 (일반)(네일) |
최철호헤어 (2015-011) |
촤*호 |
자양로22길 4, 1층 (구의동) |
미용업 (피부) |
쿤 (2017-023) |
조*희 |
아차산로31길 23, 3층 (화양동) |
7.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