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에 따른 목욕장업,이미용업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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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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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914
- 등록일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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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2 - 40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변경고시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9114, ‘22.2.2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1일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2. 03. 01.(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 대 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
- (이미용업) 밀집도 완화조치 해제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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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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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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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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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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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03. 14.(월) 05시까지 적용
5. 업종별 방역수칙
□ 목욕장업
★ 추가 적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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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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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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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20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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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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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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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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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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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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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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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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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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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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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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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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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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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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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 이 ·미용업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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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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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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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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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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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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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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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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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밀집도 완화(20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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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 시설의 경우,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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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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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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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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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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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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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흡연실 |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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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금지 안내 |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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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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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 사용 전/후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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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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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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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독제 배치 |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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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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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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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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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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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자제 안내 |
▴ 대화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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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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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창구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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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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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조 제2의2호, 제2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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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년 03월 01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