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긴급회수(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9
- 등록일
- 2023-10-17
- 조회수
- 2759
- 첨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2.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10.10. (2023.10.26.)
3. 업 체 명 : 샘물목장유가공공장
4.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5.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치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