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의약정보

HOME > 건강정보 > 의약정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2020.5.17.)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480
첨부파일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한해 두었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유예기간이 2020년 5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5월 18일부터는 모든 취급자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해야 하므로,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에서는 해당내용을 유의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함.
   나.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음.
   다.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일반관리대상마약류 *

  :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상담센터(1670-672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의 Q&A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