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2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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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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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0-04-27
- 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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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한해 두었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유예기간이 2020년 5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5월 18일부터는 모든 취급자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해야 하므로,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에서는 해당내용을 유의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함.
나.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음.
다.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일반관리대상마약류 * :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상담센터(1670-672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