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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1-30
조회수
682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마약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정보망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자 투약(조제)내역 제공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20년 6월 4일부터 시작

 

 

3. 상세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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