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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더00]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3-22
조회수
104
첨부파일

경인지방식약청 관내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더피스'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품목에 대하여 화장품법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화장품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더피스

핸드클레이솝

페탈릴리200ml

307AA

(2024.01.28.)

품질 부적합

(내용량 미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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