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 안내(자---50mg)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김금희
- 전화번호
- 02-450-1944
- 등록일
- 2023-03-21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체 한국엠에스디(주)의 아래 의약품 제조 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 및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내역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