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안내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114
- 첨부파일
"주식회사엘씨드인터내셔널"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원단 내 이물질 혼입'을 사유로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다등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