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1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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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