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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125
첨부파일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이 아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아래 한약재에 대하여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품목명

제조번호(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한솔제약(주)

한솔금은화

HS123C220607

(2022.06.21.)

2등급

관능(성상)부적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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