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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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이 아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아래 한약재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