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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139
첨부파일

경인지방식약청 의약외품 제조업체 '이큐맥슨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품목과 관련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

잇치가글액

B2M0701/2025.3.6.

3

성상 부적합

B2M0901/2025.3.8.

B2M0902/2025.3.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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