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1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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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제이케이제약(주)'의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의약외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