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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130
첨부파일

광주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제이케이제약()'의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성

등급

회수사유

제이케이제약(주)

제이케이

소독용에탄올

L022180502

(2025.05.01.)

 

L022180903

(2025.09.05.)

3등급

품질부적합우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안전성정보>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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