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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493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관련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6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하였습니다.

 

※ (6종)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동물원, 약국, 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2. 질의·응답집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6종)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

 

붙임(4종)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_도매업자편
              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_의료기관편
              3.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_동물병원편
              4.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_약국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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