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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19-01-23
조회수
441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전산보고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전산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를 종전 방식에 따라 소진하는 취급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하는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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