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유재고 등록 등 취급내역 보고사항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896
- 첨부파일
1.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제도 시행 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내역과 함께 보유 중인 재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2018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의 시행(5.18.) 전이라도 전산보고 준비가 된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보유 중인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관내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보유 중인 재고 등록 및 취급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의응답(Q&A, FAQ)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재고등록절차 및 질의응답 자료집 1부. 끝.
2. 이에 따라2018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의 시행(5.18.) 전이라도 전산보고 준비가 된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보유 중인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관내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보유 중인 재고 등록 및 취급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의응답(Q&A, FAQ)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재고등록절차 및 질의응답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