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주)한독테바_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0-06-11
- 조회수
- 492
- 첨부파일
1. ㈜한독테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의 재심사 결과, 「약사법」제3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0.07.08.)
2.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동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지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
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