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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개정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5-27
조회수
735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이 2020. 5.22.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및 의약품도매상의 마약류취급자께서는 2020.6.23.부터 새로운 서식이 시행되오니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의 서식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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