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개정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0-05-27
- 조회수
- 735
-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이 2020. 5.22.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및 의약품도매상의 마약류취급자께서는 2020.6.23.부터 새로운 서식이 시행되오니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의 서식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