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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 등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2. 붙임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정보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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