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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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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37
수정일
2019-01-11
조회수
541
첨부파일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현재 병원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2세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1) 최근 홍역은 발진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으며, 조기진단 지연으로 감염 확산

3. 홍역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체없이 우리구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확진 또는 의심되는 경우 환자의 증상단계에 적절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실시 필수(첨부자료 붙임 4).

2) 담당: 서영아 주무관 450-1937, FAX : 3425-1735 웹신고: https://is.cdc.go.kr

붙임 의료기관 안내문(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및 의료관련감염관리 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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