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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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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결핵검진 관련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황은경
전화번호
02-450-1585
수정일
2020-10-08
조회수
1226
첨부파일
1.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2016.2.3.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2017.9.18.개정)에 의거,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해야하는 바,
2.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을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아동복지시설의 장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결핵검진:매년실시할 것.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2017.9.18. 개정·시행)
2.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결핵검진 관련 문의처 :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2-450-1585, 1584, 1564
태그
#결핵 #잠복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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