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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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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기침예절), 잠복결핵 바로알기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희진
전화번호
02-450-1585
수정일
2020-10-08
조회수
1126
첨부파일
1. 평소 감염병예방에 협조하시는 귀 병․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2016.2.3.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2017.9.18.개정)에 의거,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x-ray) 및 잠복결핵검진(IGRA, TST)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결핵, 잠복결핵, 기침예절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감염병정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종사자의 결핵감염예방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1.결핵검진 : 매년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2017.9.18. 개정·시행)
2.잠복결핵감염검진 :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결핵관련 문의처 : 감염병관리팀 ☎ 02-450-1936, 1585, 1584

붙임 : 1. 성인용 결핵(기침예절) 홍보물 1매
2. 일반인 대상 잠복결핵 바로알기 홍보물 1매.
3. 잠복결핵 양성자 대상 잠복결핵 바로알기 홍보물 1매.
태그
#결핵 #잠복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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