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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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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4-16
조회수
2926
첨부파일

 2006. 10월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심의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정(식품의약품안


 


전청 고시 제2007-19호, 2007. 4. 3)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 하고자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득


 


한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상단의 붙임을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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