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7-04-16
- 조회수
- 2926
- 첨부파일
2006. 10월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심의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정(식품의약품안
전청 고시 제2007-19호, 2007. 4. 3)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득
한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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