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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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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계도기간 설정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5-10
조회수
2947
첨부파일
 1. 의료기기법의 개정('06.10.4)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되어, 식약청 고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7-19,2007.4.3)을 제정하고 광고사전심의업무 위탁단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공고(2007. 4. 3)하는 등 하위규정 정비 및 심의단체지정을 완료하여, 2007. 4. 5일부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하지만, 광고사전심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개정 지연으로 시행일(2007. 4. 5)과 동시에 시행규칙, 고시 및 세부시행세칙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공식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7. 4. 5일 이후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2007. 7. 4까지)을 설정하였기에, 동 기간 동안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적발시 1회에 한해 경고 처분하고, 동 광고에 대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오니. 

 4. 동 심의제도를 숙지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의약과(전화 02-450-1423) 또는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전화 02-596-7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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