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율점검실시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3-26
- 조회수
- 2724
- 첨부파일
2008년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합니다.!
# 대 상 : 관내 병.의원
# 점검항목 : 의료법 규정 준수여부(자율점검표 참조)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 항목을 보고 위반된 사항 및 미비사항
이 있을때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목록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 3월 - 보건소제출용 및 의료기관보관용 동시 점검실시후 보건소제출용자율점검표(6매)를 4월11일까지 제출바랍니다.
2) 9월 -의료기관보관용 자율점검표를 보관하였다가 자체점 검 실시 후 하반기 실시예정인 기획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수표 :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수시 신고(붙임 작성법 참조)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자율점검표 및 일제현황 조사표 : 해당사항 없을 때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후 제출(붙임 작성방법 참조)
※ 작성시 유의사항 ※
-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표에 서술식으로 기재.(예,아니오 답변은 허위,형식적 점검업소 로 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