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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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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페니토인 제제 안전성 서한 통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12-03
조회수
2763
첨부파일

1. 최근 미국 FDA에서 중대한 피부 부작용 위험성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게 카바마제핀 대체제로 페니토인 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2.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전문인들에게 페니토인 및 포스페니토인 제제 처방·투약시 동 내용을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기에 통보하오니 동 내용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마당.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의약품(페니토인 및 포스페니토인 제제)안전성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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