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지침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1-13
- 조회수
- 2735
- 첨부파일
복수면허 소지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관련 지침이 개정되었기 알려드리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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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