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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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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지침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1-13
조회수
2735
첨부파일

복수면허 소지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관련 지침이 개정되었기 알려드리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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