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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용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2-25
조회수
2334
첨부파일

금연보조용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 알림


 




최근 웰빙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편승하여 금연하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 를 이용한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보다 안전한 금연보조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약사법)의 금연보조용 제품에 관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o 약사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금연보조용 제품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용 제품, 약국에서만 판매


     ※ 허가제품 : 붙임1(챔픽스 등 31개 품목)


   - 의약외품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 판매장소 제한 없음


     ※ 허가제품 : 붙임2(금연초골드 등 10개 품목)


o 한편,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o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소비자들께서는 금연보조용 제품 구매시 금연보조용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하시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금연보조용 제품(의약품) 품목허가현황 (31종)


붙임2. 금연보조용 제품(의약외품) 품목허가현황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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