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강하제 "알리스키렌 제제' 및 항전간제 "조니사마이드 제제" 안전성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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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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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EMEA에서 혈압강하제 "알리스키렌 제제"에 대하여 과거 복용시 혈관부종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한 바 있고, 미FDA에서는 항전간제 "조니사마이드 제제"에 대하여 '대사성 산증' 야기 관련 치료시작 전 및 치료 중 정기적인 혈청 중탄산염 측정 등 권고 조치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알리스키렌 제제" 및 "조니사마이드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