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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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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등록 및 보고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수정일
2009-05-27
조회수
2197
첨부파일

국가예방접종(NIP)의료기관 예방접종 등록


및 실적보고 안내


 


● 예방접종 등록(Immunization Registry)이란「전염병예방법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던 개인별예방접종 기록을 전산화ㆍ표준화하여 관리 및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 각 의료기관에서는 서면보고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대장 충실히 기록


▶ BCG의 경우는 보호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필수


▶ 전산 등록된 접종력은 현재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서 중복접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


▶ 기관에서 직접 전산 등록한 접종내역은 서면 보고 불필요

 


전산등록은 "예방접종 행정지원(http://ir.cdc.go.kr)"에서 의료기관등록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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