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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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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한약재 유통 관련 사항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6-23
조회수
2192
첨부파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재 관리를 위한 유통 관리 관련  안내입니다.


먼저, 식품과 한약재의 차이를 알아보죠


       - 한약재는 의약품으로써 수입시마다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식품은 최초 수입시에만 신고품목과의 일치성 및 부패변질 초점을 둔


          검사를 하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1년간 무작위검사가 면제됩니다.


 


한약규격화제도란,


   불량한약재의 유통방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약의 품질향상, 신뢰성,


   객관성 확보 및 한약의 낙후된 유통관행 개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6부터 도입`시행한 제도입니다. 도매업소`한의원`약국`한약방등의 한약취급


   업소에서는 규격품만 판매 및 저장`진열할수 있습니다.


 


규격품이란,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포장방법`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


   제조업소 또는 판매업소에서 제조되면 품질이 확보되고 유통경로가 확실한


   제품입니다.


 


붙임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재 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재 관리를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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