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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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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자율점검(업소보관용 자율점검표)" 실시 안내(약국/의약품도매상/마약류취급자/한약업사)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6-24
조회수
2467
첨부파일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업소의 자율적이고 업소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점검은,


 - 자율점검표(보건소제출용) : 3월중 점검 후 보건소 제출


 - 자율점검표(업소게시용) : 반기별(6월, 10월중) 점검 후 자체보관 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귀업소에서는 (보건소제출용)자율점검표는 기제출하였으며, 6월중으로 업소게시용


자율점검표를 대표자(개설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점검방법


     :  점검표 해당항목점검 후 점검결과 및 점검날짜 기재하여 업소내 보관


 


붙임 : 자율점검표 업소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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