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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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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의약품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6-30
조회수
2204
첨부파일

붙임의 의약품 제조품목은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의약품 목록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식약청에서 지난 4월 조치한 석면 검출 탈크 사용 의약품과 관련하여, 09.4.3이전 제조된 품목 중 적합 탈크 사용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선별 유통 허용 및 09.4.3이후 새로운 기준규격에 적합한 탈크 사용 품목에 대한 공인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며,


일부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선별유통 허용 및 공인 신청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선별 유통 허용 신청의 경우 자료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09.4.3이전 제조품목에 대한 선별유통 허용 신청은 09.6.30까지 완료하고 09.4.3이후 제조된 적합 탈크 사용 품목에 대한 공인 신청에 대하여는 09.6.26까지 신청을 완료하도록 해당 120개 업체에 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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