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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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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6-30
조회수
2250
첨부파일

한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비티엑스에이주사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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