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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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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기관 안내

부서
작성자
수정일
2009-08-04
조회수
3166
첨부파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진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5.1부터 시행 중인 개정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외국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붙임의 외국인 진료기관을 참고하여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광진구 외국인 진료기관


          2. 서울시 외국인 진료기관


          3. 전국 외국인 진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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