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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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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보건복지부 지침)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0-04-29
조회수
2755
첨부파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방법 지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450-1944


 


첨부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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