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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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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한약재 유통관련 사항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0-07-06
조회수
2729
첨부파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재 관리를 위한 유통 관리 관련 안내입니다.


 


식품과 한약재의 차이는?


  - 한약재 : 의약품으로써 수입시마다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 식품 : 최초 수입시에만 신고품목과의 일차성 및 부패변질 초점을 둔 검사 실시


              검사적합 판정 시 1년간 무작위 검사 면제


 


한약 규격화제도란?


  불량 한약재의유통방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약의 품질향상, 신뢰성, 객관성 확보    및 한약의 낙후된 유통관행 개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도입, 시행한 제도입니다. 도매업소, 한의원, 약국, 한약방 등의 한약취급업소에서는 규격품만 판매 및 저장, 진열 할 수 있습니다.


 


규격품이란?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 포장방법, 표시사항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 제조업소 또는 판매업소에서 제조되면 품질이 확보되고 유통경로가 확실한 제품입니다. 규격품에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고시 2006-69호)에 의해 용기포장 기재사항<자료1>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1> 표시기재사항


○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위탁 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


○ 제품명 - 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 중량이나 용량 또는 개수


○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시 가능


○ 성상 -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 가능


○ 효능,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 표시


○ 저장방법


○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국내산)


○ 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중독우려품목인 경우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09.1.29부터 시행)


붙임 : 안심하고 믿을수 있는 한약재 관리를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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