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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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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 등) 회수 사실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0-10-14
조회수
2647
첨부파일

0 서울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수입국


회수(품질부적합) 사유


이수제약(주)


노킹스


노킹스(민트향)


BG-1004


(2010.4.12.)


중국


성상, 함량시험 부적합


(주)피앤디스타


에이치


2010.10.8.현재 유통중인 전 제품


중국


성상, 질량편차, 확인,


함량 부적합


뷰티나인


애니스틱


(ANY STIC)


MAR151001


(2010.3.15.)


-


성상, 함량시험 부적합


(주)성운상역


상떼본골드


(연초유)


SW-100820


-


성상, 질량편차,


함량시험 부적합


(주)에바코


에바코프리미엄(연초유)


100820-1


(2010.9.1.)


-


성상, 함량시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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