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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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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다릅니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1-03-24
조회수
1848
첨부파일

- 식약청,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



 ○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의약외품 범위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 식약청은 또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 참고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 사용이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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