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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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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1-03-30
조회수
2512
첨부파일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계법령의 숙지를 위한 2011년도 상반기 의약업소 자율점검(온라인)을 실시하오니 아래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소 : 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소, 의료기기수리업소, 동물병원


 


 2. 제출기한 : 2011.4.16까지


 


 3. 제출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보건민원 > 자율점검제 클릭


     - 업소전용 클릭후 아이디(대표자 주민번호 앞6자리)비밀번호(주민번호 뒤7자리) 입력


     - 공동개설인 경우 주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


     - 로그인후 점검리스트가 나오면 제목을 클릭하고 점검사항을 작성후 제출


 


 4. 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4, 1974, 1621 (팩스 : 450-1173)



첨부 : 업종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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